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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의 지방소득세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통해 명품가방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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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3.15 15:09:45

오산시가 지난 14일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가방, 귀금속과 골프채 등 6종 35점을 압류했다.

오산시는 이날 오산시 징수과 6명과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3명 등 9명이 참여해 고액 지방소득세 체납자 김 모씨가 거주하는 부인 명의의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 복합 아파트로 찾아가 납부를 유도했으나 납부의사가 없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명품가방 및 귀금속 등은 체납액을 계속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문감정을 거쳐 경기도 합동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오산시는 고액체납자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이행하는 자, 생계형 체납자 및  재산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가택수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는 8명의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1억 16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찾아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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