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7.03.16 15:31:25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일대 신도시 등 도로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을 주문 받았음에도 재생아스콘 320만톤 (약 1900억 원 상당)을 납품해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아스콘 업자 김 모(44, 남)씨등 관계자 8명을 검거해 이중 아스콘업체 부회장 최 모(44, 남)씨와 (전)사장인 박 모(57, 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업체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아스콘 생산일보 조작 프로그램을 위 업체에 판매한 이 모(68, 남)씨 등 2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44세, 업체 부회장)등 6명은 용인시 소재 모 아스콘과 인천 소재 모 아스콘 등 업체의 부회장과 (전)사장 및 임원들로, 폐아스콘을 이용해 생산한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과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렵고 재생아스콘이 일반아스콘보다 톤당 생산단가가 5,00원~1만2000원 상당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동탄신도시 등 수도권 일대 1만5000여곳 관급공사 현장과 1만6000여곳 민간공사 현장에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 320만톤(1900억 원 상당)을 거래처 모르게 속여 판매해 300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68세, 프로그램업체 대표)등 2명은, 재생아스콘 320만톤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판매할수 있도록, 생산일보의 아스콘 배합성분 비율을 아스콘 업체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재생아이콘은 도로 손상으로 인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손상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급공사 편취금액과 일반아스콘 대신 재생 아스콘이 납품될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관련기관인 조달청에 통보해 피해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고 건설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