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빼돌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인 용역업체 공동대표 안 모(60세, 남)씨 등 2명과 이를 묵인해 준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박 모(42세, 남)씨 등 9명을 포함 모두 11명을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안 씨(60세, 남, 용역업체 공동대표)등 2명은 지난 200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조건부로 도로공사 모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 박 씨(42세, 남,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영업3급)등 9명은 도로공사 퇴직자인 안씨 등이 운영비를 과다 계산해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만큼 빼돌려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는(2017년 3월1일 현재) 전체 345개 영업소 중 절반에 육박하는 161개(경기도 관내는 47개 중 31개)영업소가 수의계약으로 운영 중이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