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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서, 렌터카 대여 후 1억 원대 허위수리비 갈취한 렌터카 소장 등 검거

사회초년생・여성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만 220여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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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7.04.12 16:10:45

수원서부경찰서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를 대여해주고, 차량반납 시 차량에 잔흠집이 있다며 이를 핑계로 허위 수리비, 휴차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갈취해 온 피의자 6명을 검거해 렌터카 업체 소장 이 모(24세,남)씨와 실장인 박 모(23세,남)씨 2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피의자 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 소장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경까지 수원시 구운동에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18세 이상, 운전면허가 있으면 렌트가 가능하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차를 빌리러 온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과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피의자 이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반납 받으면서 범퍼 밑 부분 등 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경미한 흠집을 문제 삼아 마치 피해자들이 운행 중 흠집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 휴차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고객들이 대여 당시 차량 상태를 촬영하지 않거나 촬영해도 세밀하게 촬영하지 않는 헛점을 이용, ‘방지턱을 넘다가 긁힌 것’이라고 하는 등 운행 중 새롭게 발생한 흠집인 것처럼 속이거나, ‘반납확인서’를 작성하자고 사무실로 유인한 뒤 그 틈에 고의로 차량에 흠집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20명으로, 피해금액은 1억2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렌트카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장부, 거래계약서, CCTV 등을 분석해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 전 차량에 흠집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자차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다른 렌트카 업체의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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