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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강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차량 리스보증금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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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9.27 09:18:16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 기간 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을 대비해 내달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각 자치구·군과 동시에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이 기간 시와 각 자치구·군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조사 결과 각종 세금이 체납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압류와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렌트나 리스차량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해 이달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2861명)를 대상으로 고급차량 렌트와 리스계약 사용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스보증금을 납부 하면서도 체납세는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추려내 10월 중에 차량 리스보증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5백만 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205명(832건·53억 원)에게는 내달 자진납부를 유도한 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 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를 제공한다.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43명(체납액 139억 원)에 대해서는 유효여권과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재산은닉 및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출국금지 예고와 자진납부 유도를 거쳐 내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또 11월 중에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관허사업제한도 추진한다.

반면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의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조규호 세정담당관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겠지만 전 세정공무원이 합심해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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