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상대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경찰관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맺은 상대자에게 사건 무마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관 A(5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아내 B(47)씨와 C(40)씨가 불륜관계임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5월 27일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약 1억 3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5년 2월부터 자신의 아내 B씨와 C씨가 직장에서 만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C씨에게서 건네 받은 돈 대부분을 유흥비나 도박비용으로 소비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27일자로 직위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