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집중단속

집중단속 후 적발 차량에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09.29 16:12:26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 등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다.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용 전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다"며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