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부산 관내 신고된 낚시어선은 약 115여 척으로 매년 약 17만 명의 낚시객이 낚시어선을 이용해 갯바위, 방파제 및 선상낚시 활동을 즐기고 있다.
부산해경은 먼저 지난달 말까지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출항 전 안전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대처법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각종 사고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안전한 바다 낚시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