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11명에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버스운송업체 노조 지부장 등 18명이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시내버스 기사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등의 비리 혐의로 버스운송업체 노조 지부장 A씨(53)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버스운송업체 노조지부장 A씨와 노조부지부장 B씨(50) 등 7명은 신규 채용되는 버스기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신규 채용을 희망하는 C씨(43) 등 11명에게서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인당 500만 원~1000만 원씩 총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등 11명은 이 버스운송업체에 승무원으로 입사를 희망하는 버스기사들로, 입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씨 등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로부터 채용권한을 위임 받았고, B씨 등 노조간부 6명이 C씨 등 11명을 A씨에게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18명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시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모두 기소의견으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