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그 소속정당을 위해 A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A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B씨와 관계자 C씨, D씨를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B씨는 지난 해 연말 A단체 관계자인 C씨, D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A단체 모임을 열어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 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약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