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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아카데미 성폭력 사건 조사 발표…"2차 가해 원장 등 징계"

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원장의 사건 장기간 은폐 등 2차 가해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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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8.03.21 08:32:07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달 1일 피해 학생이 개인 SNS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공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 실시한 조사 결과를 20일에 발표했다.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으로, 지난달 1일 피해 학생이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진위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약 20일 동안 진행했다. 

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A씨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A씨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책임교수 A씨를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의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해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영진위는 이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장서희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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