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이사였던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명 연예인인 아내 견미리 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 것처럼 주가를 조작해 약 23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견미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주가조작으로 15억 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고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그의 아내인 견미리를 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견미리는 남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을 뿐 어떤 혐의점도 없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견미리의 두 딸인 배우 이유비, 이다인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이씨에 대한 죄는 인정했지만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이씨의 행위와 별개의 인물이기 때문. 이들은 주가조작과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