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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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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경숙기자 |  2019.01.02 11:18:03

새해 첫 날인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약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한편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과점 1만 8000여 곳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새해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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