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일가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의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최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경찰 측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