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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팔팔’ 상표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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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11.21 16:42:55

한미약품은 ‘팔팔’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최근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는 것.

이에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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