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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 후보자, 의정활동 보고·출판기념회 ‘금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지역구는 16일까지·비례대표는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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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16 17:32:57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오늘(16일) 자로 90일 남은 가운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및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자가 선거일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늘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로 먼저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이 있다.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직무상 행위 기타 어떤 이유로도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후보자 명의의 광고,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및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및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 공무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비례대표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 때문에 정당,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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