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1.22 08:53:40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 최초로 협상조정협의회를 열고 한진 콘테이너 야적장(CY) 부지 개발에 대해 민과 관이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상조정협의회는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로 추진됐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지역 내 5000㎡ 이상의 유휴 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 민간 제안자, 외부 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도 높이고 지가상승분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공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치지 못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