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1.23 14:18:33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 제1회 강연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지난달 1일 서울분소에 ‘공정법률라운지’를 개소한 기념으로 열린다. 이는 상주하는 변호사가 영화인들에게 상시 법률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날 특강은 씨네21 이주현 기자가 진행하며 신임 영화진흥위원으로 임명된 최재원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대표가 오석근 영진위원장을 대신해 영화인에게 인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특강 강연자는 홍승기 변호사가 영화 분야에서 변호사 겸 행정가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토대로 다큐멘터리부터 블록버스터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의 분쟁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공정법률라운지를 전담하는 장서희 변호사가 영화음악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과 별개로 저작인격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인을 위한 법률 특강은 모든 영화인을 대상으로 한 오픈 강연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등록 신청을 하거나 당일 오후 1시 30분~2시까지 현장접수하면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