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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21일 운영 시작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행위 적발 시 향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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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2.21 15:51:17

집값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문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감정원은 국민의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과 신고 접수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와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한다.

단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신고 시 개인별 통합 인증 접속을 거쳐야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조치를 의뢰할 예정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은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 운영될 예정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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