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이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공유재산 사용자에 사용료를 6개월 동안 최대 80% 감면할 예정이라고 17일 발표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 요율 등 지원범위 결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확정한 바 있다.
지원 내용은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 또는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부터 6개월 동안 최대 80% 감면하는 것이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 결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은 기장시장 음식점 등 34개소로 이미 납부한 사용 및 대부료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장군 관내 민간위탁 노상공영주차장 4개소의 민간위탁자에게도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사용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