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내달 12일부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무인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는 패러다임의 변혁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 선포식을 연 바 있다.
이에 부산 시내 물류 도로를 제외한 4차로 이상의 간선도로는 제한 시속 50㎞로,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부산의 낮은 도로율과 문화지수, 높은 노령화라는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 도로 차량 제한속도 50㎞ 제도의 전국 시행에 앞서 부산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에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는 총 455대로 그 가운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카메라는 226대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5개월 동안 제한속도를 어겨 부산경찰이 계도장을 발부한 건수는 총 24만 1815건으로 단속 카메라 1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됐다.
주간별 계도장 발부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는 꾸준히 위반 차량 대수가 늘어나다 이달 첫 주에는 1만대/주 미만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전체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줄어들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어났다. 이에 경찰은 단속 카메라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원인을 단순 무인 카메라의 단속 유예만으로 단정하긴 어려우나 시와 부산경찰청에서는 안전 우선 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달 1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며 “또 시내 전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정상 운영을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공익광고 송출 등 대시민 홍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