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사과하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1일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때의 경솔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는 1일 청주지법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날 현재 상고 기한이 만료돼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또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지만 2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