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례와 법제처·행정안전부에서 정비를 권고한 자치법규 가운데 27개 소관부서 32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한다고 6일 발표했다.
시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 조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조례 입법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은 상위법 불부합, 어려운 한자어, 현실과 괴리된 조항 등이 포함된 자치법규다. 시는 이달 중 자치법규 입안·방침 결재와 입법 예고를 거쳐 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결 후 오는 7월 시의회 28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8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과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지원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돼 부서별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시에서는 기존 부서별로 정비하던 것을 일괄 개정계획을 마련해 적기에 정비함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정 추진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