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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한국영화 특별지원사업’에 170억원 추가 투입

특별지원사업 이달 중 시행 공고… 기존 영진위 공모사업도 일정 앞당겨 지원금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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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06 15:30:21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종합대책’의 세부 실행 방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영진위는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에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주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존 특별지원사업비 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해 긴급 수혈에 나섰다. 해당 금액은 영진위 기존 사업예산 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전해졌다.

영진위는 해당 예산을 통해 ▲한국영화 제작,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 ▲현장 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그 가운데 한국영화 제작, 개봉 활성화 특별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작,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오는 14~19일 접수해 실수요를 파악한 뒤 심의를 거쳐 지원급 총 42억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각 영화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작, 개봉 재개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장 영화인 특별 직업훈련은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프리랜서와 현장 영화인 중 700여명을 선정해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이다. 이는 현재 영진위 홈페이지에 발표된 사업공고부터 유효하며 오는 11일 1차 교육을 진행한다.

중소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은 대기업 직영 상영관 및 지자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 200여개 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을 개최하도록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 영화관에 대관료 20억원을 지원하며 배급사, 홍보 마케팅사, 영화 단체, 영화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획전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향후 코로나19 진정국면 이후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에 이바지한 관객을 위해 영화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133여만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할인행사 기간에 영화관람을 독려하는 온·오프라인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쉬운 점은 이번에 영화계의 요구가 많았던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방안은 관련 법령 근거가 불충분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이번 지원책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영진위는 향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근 영진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TF팀을 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영화계 현장의 피해 상황을 생생히 듣고 영화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1일 시작한 영화계 각 분야의 의견과 제안을 듣는 간담회를 연 것처럼 영진위의 지원사업을 영화계에 적극 공유하고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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