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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담배 64만갑 위장 밀수하려던 일당, 부산세관에 덜미

밀수 담배 압수량,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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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13 14:05:41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한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밀수 담배 박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동남아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밀수하려던 일당이 부산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A모(37)씨를 구속하고 공범 B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로 수출한 담배 64만갑(시가 28억원 상당)을 40피트 컨테이너 1대에 가득 실어 국내 밀수를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부산세관이 검거한 건은 단일 담배 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에 비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저렴한 수출용 담배를 밀수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에서 베트남, 태국 등지로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컨테이너에 실어 우선 캄보디아에 보냈다. 이후 캄보디아에서 품명을 여행용 가방으로 위장해 국내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항에 반입했다.

이후 북항에서 신항으로 운송하던 중 정상 경로를 이탈해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 밀수 담배를 빼돌리고 사전에 준비한 여행용 가방을 컨테이너에 채워 넣으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관세청의 신속 통관 등 경제 활력 지원책을 악용한 한탕주의식 담배 밀수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되는 우범 화물에 대한 감시, 선별을 강화하고 밀수정보 수집, 분석 등 기획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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