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세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 폐업 이후 성공적 재기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양 기관은 소상공인이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처리하도록 협력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의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제도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연결해 소상공인들에 폐업과 창업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울경본부 주관 창업교육과 행사, 부산국세청 주관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강사진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지속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해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과 지원사업에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