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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 수목장·봉안당 건축 불허가 처분’ 최종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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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5.15 14:24:03

부산시 기장군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 기장군이 정관읍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건에 대해 진행된 행정소송을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장군 소재 A모 사찰은 지난 2017년 7월 정관읍 용수리 일대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기장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 부지 부족, 계곡 지형 여건상 입지 부적합 등을 이유로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에 A 사찰은 기장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도 2심 소송에 나서 군수 지시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꾸려 대응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한 처사라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3심까지 간 소송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군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소송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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