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최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류 성분이 포함돼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 주로 성적 흥분제로 밀반입되고 있음을 잇따라 적발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안내했다.
일례로 성적 흥분제인 ‘러쉬’를 홍보하는 광고 문자를 받은 A모씨는 문자에 링크된 사이트로 접속해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국내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는 것이 세관 측의 설명이다.
알킬 나이트라이트류는 2군 임시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해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이 포함된 ‘러쉬’ ‘파퍼’ 등 명의의 제품이 성적 흥분제로 알려져 무분별하게 구매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당 적발건 관련 관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러쉬’ 제품 적발은 98건으로 전년대비 476% 증가했으며 지난달 기준 적발건은 이미 95건에 달해 국내 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 또는 SNS를 통해 구매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산세관은 설명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으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부산세관은 마약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반입 경로별, 종류별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한 단속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