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 부산경남영업본부가 지난 28일 ‘경남 코로나19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신보의 보증지원과 경남도의 이차보전 지원, 보증료 지원이 결합해 보증 절차 진행 시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금 신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기업 가운데 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을 보유했으며 전년동기 또는 전년동월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협약보증에 대해 신보는 보증비율 90% 이상을 우대하고 보증료율 0.2%p 감면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는 대출금에 대해 2.0%p의 대출금 이자와 보증료 지원금 0.5%p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 이성주 부산경남본부장은 “이번 협약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수출입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신보와 경남도가 협력해 만든 상품”이라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수출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