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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내달부터 ‘지방공무원 상피제’ 도입

지방공무원, 공립 중·고등학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배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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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1 11:10:47

부산시교육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내달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만일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그 자녀가 진학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된다.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두 차례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보 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의 입학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 시행함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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