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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오는 9일까지 연장

부산시·부산경찰·구·군·소비자감시원 합동으로 집합금지 기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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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2 14:27:56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면 일대의 한 클럽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부산진구 제공)

부산시가 당초 2일 정오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정오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진 데 이어 최근 부산지역 내 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며 생활 속 거리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틈타 유흥시설 이용자의 부산 방문이 늘 것에 대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부산의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총 71개소는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향후 일주일 동안 부산지방경찰청, 각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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