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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현장] 게임위의 ‘스팀 등급 심의 논란’ 무엇이 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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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6.05 16:55:00

잊혀질 만하면 재차 돌아오는 논쟁거리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스팀 심의가 최근 다시 불거졌다. 스팀은 강제성은 없으나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배포하는 게임의 경우 등급 심의를 받아야 유통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지난 3일 국내 시장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스팀 유통 게임들에 대해 국내 심의를 받을 것을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일부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스팀에 올라오는 게임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은 모조리 차단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

즉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물에 대해 판매 금지 또는 국내 접속 불가 등의 이른바 ‘지역 락’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게임위는 심의를 받지 않은 스팀 게임의 강제 차단이나 지역락 등의 사항은 스팀 측과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5일 거듭 밝히며 언론에 적극 해명했다.

스팀은 세계 최대 규모의 PC게임 유통 플랫폼이자 전자 소프트웨어 유통망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게임을 올리는 거대 시장이다.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하지 않고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게임물도 국내 게이머들이 구매할 수 있었다.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스팀 사이트 캡처)

그러나 지난 수년간 스팀에 올라오는 게임 서비스를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 게임위는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이에 일부 업계와 유저에서 스팀 서비스가 차단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위의 심의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스팀 플랫폼에 게임위의 심의가 적용되면 아직 정식 국내 발매를 미루며 스팀에만 서비스했던 전국 중소 게임업계와 해외 인디·중소게임사의 국내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요구하는 심의를 받게 되면 각종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먼저 개인 개발자의 경우 게임 용량별로 10mb 미만의 경우는 2만 1000원에서 300mb 이상의 게임은 16만 8000원이 적용된다.

게임회사가 심의를 받게 될 경우 그 금액은 더 뛴다. PC게임의 경우 제일 큰 금액을 적용받는데 300mb 이상일 경우 36만원이며 이어 콘솔게임으로 32만원의 심의비가 붙는다. 여기에다 출장 심의비까지 붙어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50만원, 경북·전라·충청의 경우 7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는 90만원이 더 붙는다. 여기에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기술심의까지 받아야 해 심의 수수료에 100만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또 등급분류증명서 재교부, 명의변경 시 수수료는 3만원이다.

그나마 상시고용인 50인 미만, 연매출액 50억 이하의 중소기업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심의 수수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오픈마켓 운영사가 게임물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도 감면 적용받는다.

문제는 등급 심의에서 떨어질 경우 재심의 비용을 다시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 홈페이지에는 재심의 신청 시 심의 수수료의 75%를 내도록 안내하고 있다.

 

게임위의 등급 심의에 따른 수수료 정리표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지역의 한 중소 게임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심의료 부담이 큰데 1차 심의에서 떨어지면 부담이 더 가중된다”며 “게임위 측에서는 게임 운영하려면 재차 일정 금액의 심의비를 내고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심의 기준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적돼온 사항이다. 이 관계자는 “게임위에 전화하면 계속 규정이 그렇다고 말하는데 심의하는 입장에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항의 전화해서 따지면 게임위 측은 자신들은 모른다며 법이 그렇다고 발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임위 심의 자체보단 그 범위가 스팀까지 넓혀지면 이전까지 국내 정식 출시를 포기하고 심의를 받지 않았던 국내외 기업들, 특히 중소형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스팀마저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국내에 자신들이 만든 게임들을 내놓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CNB뉴스에 “스팀 플랫폼 운영사 측에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안내한 것이다. 스팀 측에서도 플랫폼 내에 게임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출시를 위해 등급을 받으려면 국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세워야 했는데 그러다보니 해외 사업자들이 등급분류를 받기엔 조금 힘든 점이 있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저희가 해외 업계에서도 더욱 쉽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드린 것”이라며 해명했다.

비용 측면은 해외 게임사의 경우 아직 심의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산업의 경우 지난해에 법이 개선돼 다수 인디게임업계를 위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해외 게임사업은 시범형이라 봐야 한다”며 “그렇다보니 앞으로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수수료 면제, 가맹 등의 부분은 말씀드리기 힘들다. 이제 해외에서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열어놓은 상황이라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해외 인디게임의 성공 신화를 연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는 토비 폭스의 '언더테일' (사진=유튜브 캡처)

다만 게임위가 필수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 배포’한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듣기 힘들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분류를 받는 게임 기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민국의 유저가 이용하기 위해 게임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글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목적이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한글화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하나하나의 기준을 갖고 보기보단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해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게임인지 판단한다”고 답했다.

전 세계 유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팀 플랫폼의 경우 국내 유저가 이용하도록 게임을 제공했는지 심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게임이 제공된다면 더욱이 그렇다”며 “저희가 스팀게임 100% 다 받아라는 부분은 아닌 상황이다. 국내 유저가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 심의를 받아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스팀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은 해외 개발사가 올린 게임이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심의 규정이 마련되고 그 기준을 업계와 유저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부산지역의 한 게임 개발 스타트업 대표는 “등급 심의 비용이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30% 감면해주는 점도 있지만 사실 주고 싶지는 않은 돈이다. 심의를 받았다 해서 수혜를 보는 것도 없고, 따로 세금도 내는데 별도로 반드시 받아야지만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니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게임위의 심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게임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유저들의 다양한 게임을 접할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심의 부담은 결국 게임의 획일화 현상을 부추겨 유저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인디게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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