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6.09 15:01:00
부산시가 9일 정오를 기해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총 71곳의 유흥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수도권 내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하고 있으나 부산의 경우 고등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해제됐으나 이들은 모두 고위험시설로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들 시설은 운영자제를 권고받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일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은 사업주와 이용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시는 내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71개 유흥시설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집합금지 연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관련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대신 고위험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