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을 16일 촉구했다.
이날 안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아동학대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법을 고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원(原) 가정 보호 원칙의 일률적 적용 폐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