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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손찌검한 아버지,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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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진오기자 |  2020.06.17 10:53:48

연합뉴스 제공

딸에게 손찌검을 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7월 딸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늦게 귀가했다거나 외갓집에 연락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차원에서 이뤄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타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5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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