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지역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근 기온이 높아지며 음식점 종사자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자 비말 발생 우려가 큰 음식점에서부터 지역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의무 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 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총 5만 3071곳에 달한다.
시는 이들 영업소에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 환기 및 소독·청소 ▲발열·호흡기 증상 있는 종사자의 근무 금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구·군과 소비자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해서 점검을 시행해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하게 된다.
한편 시는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 이용자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운 음식점 상황을 고려해 1인용 접시, 국자 등을 지원하고 마스크 착용 권고 스티커도 제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