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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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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7.09 10:56:27

배계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수상자들이 8일 코엑스에서 ‘2020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0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대회’의 주요 행사인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지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최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처’가 사업자 의무사항으로 추가·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발표대회는 감정노동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우수사례 및 노하우를 발표하고 전파하는 자리로, 서류심사부터 치열한 경합으로 선정된 5개 사업장이 참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은 ‘사람은 사람으로 치유된다’를 발표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수상했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만들기’를 모토로, 심신힐링 뇌교육 프로그램, 근로자 마음 건강 캠페인, 근로자 스트레스 돌봄 사업 등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단 업무관계자는 “금번 발표대회로 인해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확대 및 근로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조성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를 포함한 강조주간의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현장 영상은 공단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 관련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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