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13 16:31:32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난개발 우려가 큰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노기섭 의원은 북항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친시민 친수공간 북항’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북항재개발의 논란 원인은 부산시가 지난 2013년 건축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당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산항 북항 D-1과 D-3구역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난개발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노 의원은 집중 지적했다.
이에 노기섭 의원은 “지침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1단계 D-2구역과 IT영상지구 등 남은 구역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결단을 내려야지만 앞으로 있을 북항 2단계와 3단계 개발이 공공성을 갖고 애초 계획한 대로 친시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개발을 목적으로 한 토건 위주의 북항재개발을 타파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시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시는 시민 참여 방안을 만들어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을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노 의원은 북항 1단계 사업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수정 ▲부지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TF팀 구성해 대응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할 것 ▲시민 참여 방안 마련 ▲시의회 특위 구성 및 국회에서도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항 2단계 사업에 대해선 ▲시 차원의 명확한 방향설정과 밑그림 필요 ▲1단계와 같은 시행착오 반복 않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꼬집었다.
노기섭 의원은 “부산의 마지막 보루인 북항마저 무너진다면 후손들에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같은 아름다운 수변을 갖기 위해선 앞으로 건물 조형성과 도심 전체의 경관 관리 등 엄격한 기준과 방향 수립,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