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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4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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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7.13 16:13:43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3일간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첫날 일정으로 5분 자유발언, 제23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김해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진행한다.

14일에는 ▲주정영,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근로용어사용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제정조례안' ▲김한호 의원의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석 의원의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조례안' ▲류명열 의원의 '김해시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조종현 의원의 '김해시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박물관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미래산업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부의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다.

이들 안건은 오는 1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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