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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마스크·야간음주 등 단속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부산 5개 대형 해수욕장 대상 시행…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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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4 10:17:40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모습 (사진=부산시 해운대구 제공)

부산시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대상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다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5개 해수욕장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시간은 기간 내 매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 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 고시한다.

구·군에서는 담당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는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1단계는 현 방역지침대로 운영하며 2단계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및 분산 조치, 3단계 적색 발령 시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모든 물품 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출입구·주차장 통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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