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14 10:17:15
부산시가 오는 15일 부산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해 구역별로 인공조명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나누는 구역이다.
부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 자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제2종 생산녹지지역·1종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된다. 밝기는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그러나 이번 기준은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을 비롯한 허가대상광고물, 건축물·교량과 같은 장식조명은 3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내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을 비롯한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종전에 설치된 간판 등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오는 2024년까지 개선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는 관계법에 따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시행, 구청장·군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후 관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