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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시행

수도요금 미납 연체금에 대한 추가 출금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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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6 11:35:38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사진=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의 연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고지분부터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달 7일 처음으로 수도요금 미납분에 대한 추가 출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은 매달 말일, 수도요금 출금 시 통장 잔액 부족 등으로 요금이 출금되지 못했을 경우 내달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달 초인 7일 미납금이 추가 출금되는 제도다.

연체료는 추가 출금되기 전까지 납부 지연된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음 정상 고지되는 월 요금에 합산 부과하는 만큼 추가 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체금 부담은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일 추가 출금일(매달 7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은행 영업일에 추가 출금된다.

통장 자동이체는 언제 어디서든 상수도본부 콜센터나 공식 홈페이지, 관할 지역사업소, 해당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통장 자동이체 고객은 별도 추가 신청 없이 추가출금제가 자동 적용된다.

이근희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연체일수가 연체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추가 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전자고지 서비스도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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