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7.16 11:54:32
진로 변경 차량만 골라 고의로 속도를 올려 충격을 가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부산지역에서 보험사기를 벌인 23명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A모(60대, 여)씨와 B모(50대)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계약자 21명을 기소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피의자 A씨는 지인을 모집해 고의 사고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병원 입원 등을 시켜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2년간 15회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B씨는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낸 뒤 수리비 등을 받는 수법으로 2년간 21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의 양상은 차량이 정체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진로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 차선을 약간 침범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격하는 사기가 급격히 늘고 있다.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켠 뒤 진로변경 했는데 사고가 났거나 보험 처리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 접수와 별도로 112 신고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부산경찰청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연결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존 1개 팀이던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로 확대 개편했다. 앞으로도 강력범죄와 연결된 보험 범죄, 자동차 보험사기 등을 적극 수사해 보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