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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컨테이너 일시 양륙신고 생략한다… 하역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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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7 14:52:43

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이 선박 내에서 컨테이너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두에 내렸다 옮기는 컨테이너 쉬프팅 작업을 세관 신고대상에서 생략하도록 지난 8일부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두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는 선박 안전이나 적재 공간의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다. 이 경우 이전까지는 사전에 세관장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부산세관은 BPA, 선주협회, 선사, 하역회사 등 부산항 물류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이번 쉬프팅 작업 신고 생략을 포함한 개선안을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에 제출했다.

이후 관세청은 이를 채택해 컨테이너 하역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항만세관에 우선 시행토록 조치했다. 부산세관은 “관련 법령 규정은 추후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세관 자체 통계조사 결과 지난해에만 부산항 쉬프팅 건수는 총 2200만개의 컨테이너 가운데 약 3% 정도로 60만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류경주 통관지원과장은 “부산세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항만물류 개선 추진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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