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우선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단축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존 환급이행 과정은 이행 방법 결정까지 2개월 정도 걸리며 이어 이행 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를 마치는 데까지 1개월 정도 더 걸린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 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신속히 환급해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