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울산시는 22일 오후 행정부시장실에서 ‘성희롱‧성폭행 고충처리 옴부즈맨’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맨은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성폭력 상담‧조사를 위해 직장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3명 외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된다.
이날 위촉된 외부 전문가는 김은령 울산해바라기센터 부소장과 김혜란 울산 동구 가정ㆍ성폭력 통합 상담소 소장 등 2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고충 상담과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조언 및 처리 결과 모니터링,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사항 권고, 재발방지 대책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맨’ 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성희롱 예방 실천 토의, 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양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한 성 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옴부즈맨을 통해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처리에 관한 신뢰도 향상을 통해 밝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