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부소방서는 8월 14일부터 개정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한 경우 점검 결과서를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던 것이 7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는 등 한층 강화됐다.
이에 따라 북부소방서는 강화된 개정 법령 미인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당 시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8월 이후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전 대상에 대해 법령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문자 및 유선 통보하는 등 홍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