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8.04 15:04:31
조만간 제조업으로 한정됐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의 입주 가능 업종이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부산중기청)은 4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공단(녹산산단)을 찾아 입주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부산중기청,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본부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어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이달 법령 시행과 함께 고시 발표될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건으로 전해졌다. 의료용 세탁물을 처리하는 한 기업은 “매일 50톤의 폐수를 처리해야 하는데 폐수처리장은 산업시설에만 위치해 있다”며 “산업시설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현재 200평이 넘는 공장 이전과 개별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는 한국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발표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세탁물 공급업은 입주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의사와 환자 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탁물 공급업은 꼭 필요한 업종”이라며 “기업을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여기 계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