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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거리두기 격상에 야기된 ‘예식업자-소비자 분쟁’ 조정

시청 18층서 부산소비생활센터 운영해 결혼식장 방역수칙 및 업자-소비자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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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8.24 10:01:17

부산에 위치한 혼인특화성당 ‘부산가정성당’ 전경 (사진=천주교 부산교구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예식 분야 분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부산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행사 인원 50인 미만으로 제한하는 가운데 결혼식장 뷔페 운영이 대거 중단되는 등 예식 분야에 취소 위약금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를 ‘부산소비생활센터(부산시청 18층)’에 신고하면 전문 상담원이 피해 상황을 상담, 검토 후 합의 방안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시는 결혼식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와 각 구·군의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예식업계 현장 지도, 사전 안내를 집중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예식업 관련 위약금 등 분쟁 해결을 위해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면책, 감경 기준을 마련해 내달 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전혜숙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으로 결혼을 앞둔 예식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에 모두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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