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우암부두에 조성되고 있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활성화 명목으로 입주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및 연구개발(R&D) 촉진 방안 등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적 지원을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산업클러스터 3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소득세 감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고용보조금 지급,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
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주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양산업클러스터 정책 개발, 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 연계 활동 촉진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원센터’ 설립과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우암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부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년간 준비한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건실한 해양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제도에는 최소한의 지원 수단이 빠져 있다. 이에 국회에서 해당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